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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사상식/ 부동산] LTV란?(주택담보대출비율)

kyunney10 2019. 10. 31. 12:09

이번 포스팅은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주택담보대출비율(LTV)란

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댸

인정되는 자산가치의

비율을 의미합니다.

 

주택담보대출비율은

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

대출받을 때

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

최대 대출기능 한도를

말합니다.

쉽게 말하자면,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

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.

그리고 기준시가가 아닌

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.

 

예를 들어, 시가 3억 원인 주택을

LTV가 70%라면

최대 2억 1000만원까지

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(3억*70%=2억 1천)

 

만약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에 세입자가

있다면 주택의 LTV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

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.

 

예를 들어,

시가 3억 원 주택에 LTV가 70%이고

전세가 1억 5천 일 경우,

2억 1천(3억*70%)-1억 5천= 6,000만 원까지

대출 가능합니다.

 

그리고

대출을 받을 주택에 방이 있다면

방 개수 해당하는

최우선변제금액을

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.

 

예를 들어

시가 3억 원의 주택에

LTV가 70%이고, 방이 3가지인 경우

3억*70%-(3400만 원(서울, 최우선변제금액)*3)

=2억 1천-1억 2천=1억 800만 원입니다.

 

이는,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후

각각의 방에 세를 놓았는데

만약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

세입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보다 앞서

최우선 변제 금액을

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
은행은 이 경우, 그만큼의 돈을

되돌려 받지 못하므로

이를 위해, 방의 개수만큼 최우선 변제금액을

제하고 대출해주는 것입니다.

 

당초에는 은행 대출의 건전성을

유지하기 위한 금융규제였지만

최근에는 부동산 값 

급등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

활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