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사상식/ 부동산] LTV란?(주택담보대출비율)
이번 포스팅은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주택담보대출비율(LTV)란
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댸
인정되는 자산가치의
비율을 의미합니다.
주택담보대출비율은
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
대출받을 때
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
최대 대출기능 한도를
말합니다.
쉽게 말하자면,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
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.
그리고 기준시가가 아닌
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.
예를 들어, 시가 3억 원인 주택을
LTV가 70%라면
최대 2억 1000만원까지
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3억*70%=2억 1천)
만약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에 세입자가
있다면 주택의 LTV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
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,
시가 3억 원 주택에 LTV가 70%이고
전세가 1억 5천 일 경우,
2억 1천(3억*70%)-1억 5천= 6,000만 원까지
대출 가능합니다.
그리고
대출을 받을 주택에 방이 있다면
방 개수 해당하는
최우선변제금액을
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.
예를 들어
시가 3억 원의 주택에
LTV가 70%이고, 방이 3가지인 경우
3억*70%-(3400만 원(서울, 최우선변제금액)*3)
=2억 1천-1억 2천=1억 800만 원입니다.
이는,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후
각각의 방에 세를 놓았는데
만약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
세입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보다 앞서
최우선 변제 금액을
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은행은 이 경우, 그만큼의 돈을
되돌려 받지 못하므로
이를 위해, 방의 개수만큼 최우선 변제금액을
제하고 대출해주는 것입니다.
당초에는 은행 대출의 건전성을
유지하기 위한 금융규제였지만
최근에는 부동산 값
급등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
활용됩니다.